희망도서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비치되기를 원하는 도서를 직접 신청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.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양식에 맞춰 작성해주시거나 종합자료실내에 비치된 희망도서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신청권수는 1인 월1회 3권 이하만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참고
*신청이 제한되는 경우*
① 신청한 도서의 서지정보(서명, 저자, 출판사, 출판년)가 부정확한 경우
② 개인의 학습을 위한 도서(학습지, 문제집, 수험서, 참고서 등)
③ 오락성 및 폭력성 자료(만화, 인터넷연애소설, 판타지/SF소설)
④ 유해 매체물, 출판금지도서, 성인도서
⑤ 7만원 이상 고가의 도서 및 전집류
⑥ 출판된지 5년이 경과된 도서
⑦ 기타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